2009년 4월 8일 수요일

구글

웨트스톤은 이 글에서 “구글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며, 한국의 실명제에 대한 구글의 선택 배경을 밝혔다.
웨트스톤은 “합법적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익명을 통한 유튜브 사용이 용인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웨트스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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