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6일 월요일

세법의 빈익빈 부익부

- 같은 주택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느낌.

1.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나름 해석: 부가가치세는 모든 용역에 따르는 세금이므로 당연히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주거나 생필품 등에 해당하느냐의 해석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2.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311, 2003.02.21

나름 해석: 그 보육업 어린이집을 하는 곳을 임대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대상.

3.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며, 그 구조·기능·시설 등은 주거에 적합한 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아파트)로 양도될 것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 심사양도2009-0164, 2009.08.27, 기각

나름 해석: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이 무너진듯한다. 다수의 대표자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면세란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전용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납세자를 달리 취득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쟁점보육시설의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보육시설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국심2005서2658, 2005.9.15. 등 다수 같은뜻) 라고 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주택(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었다.

또 나름 해석 :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받아야 하고. 법은 애매모호하게 진행중인데, 아파트와 그 대표자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만의 면세를 따냈고, 그 나머지는 운에 따른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순간 임대는 세금의 그물에 걸린다.
문제는 임대를 끊고 다른 전세로 돌릴때 생길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이고 일반 전세는 2년이니. 이것도 말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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