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방송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그런 집회를 예상하고 방송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해 여부를 놓고 가족과 친지, 동료와 견해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방송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런 견해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원고로 24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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