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레와 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죽음의 광물'인 석면은 체내에 축적돼 치명적 폐암인 중피종(中皮腫)을 발병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이 석면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이어 일부 야구장 그라운드에서도 검출됐다.

정부가 관련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두고 석면제품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시설에까지 버젓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석면은 경북 안동과 충남 청양에 있는 광산 3곳에서 생산된 사문석에 함유된 물질이다.

이에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초 이들 광산의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사문석의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문제의 사문석이 포스코현대제철의 제철소로만 납품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해당 광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광산들은 수년 전부터 문제의 사문석을 감람석이라는 광물로 가공해 유통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광산 관계자는 "사문석을 채굴한지는 30년이 넘었다"며 "수년전부터는 야구장에 시공했고 작년부터는 학교 운동장을 포장하는데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하회마을과 서울대공원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들이대며 다시 정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석면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의 조경석을 제거하도록 했을 뿐 이들 물질을 생산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일 다시 전국 5개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2일에야 해당학교에서 시료를 채취해 확인 작업에 나섰을 뿐 문제의 석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구조사'를 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시 26일 야구장 석면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야 해당 광산을 상대로 그동안 어디에 유통을 시켰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게 된 것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광물에 포함돼 있는 석면은 현행법체계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방치돼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연광물 석면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 내년 4월에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진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방을 못해서 그렇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뒤쫓고 있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면의 수입 또는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은 물론 원재료 단계에서 제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환경부의 석면 사용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이렇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복지부동을 일관하고 있다”며 “석면의 유통을 감시하는 일을 환경부 대신 환경운동가 2명으로 돼 있는 시민단체가 대신해야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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