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이상기상

어김없이 뇌우가 왔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밤 개막식을 한덴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전에도 비가 오더니...


최근 전원주택의 공공하수도연결사업이 끝나...
정화조 폐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폐쇄비용을 자부담해야하는가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98년도 내용)

           기존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가 그 정화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는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비용부과를 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하수67712-185(1998.3.30.), 하수67712-236(1995.4.15)으로도 확인된다.

도데체 무슨 얘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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