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통․리․반 설치 조례 (example)

제3조(획정기준) ①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통․리의 세대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통․리에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신축 될 경우

2.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3.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 통․리를 원칙으로 하되, 총 600세대 이상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4.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하고, 반의 세대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는 80세대 이상이 될 경우

2. 아파트 단지는 1개동에 1개 반을 원칙으로 하되, 반당 100세대를 초과할 경우

3.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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