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획정기준) ①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통․리의 세대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통․리에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신축 될 경우
2.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3.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 통․리를 원칙으로 하되, 총 600세대 이상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4.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하고, 반의 세대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는 80세대 이상이 될 경우
2. 아파트 단지는 1개동에 1개 반을 원칙으로 하되, 반당 100세대를 초과할 경우
3.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댓글 없음:
댓글 쓰기